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자, 순경 F에게 “내가 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체포하려면 해라. 네가 왜 들어가라 마라고 해.”라고 항의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부부싸움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