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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4. 9. 10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의 D(E 생) 을, 2017. 4. 17.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F(G 생) 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고발장

1. 심사결정서, 의견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등록 외국인기록 표, 입 퇴사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 2. 8. 동종 범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 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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