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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8 2015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0:35경 보령시 목장3길 10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 안에서 돈을 잃어 버려 그것을 기사에게 찾아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택시기사가 택시비가 있느냐고 물어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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