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16:52 경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미 상의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의 ‘루나’ 서버에 캐릭터 명 ‘C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위 게임의 가상 화폐 60억 메 소를 판매하면 현금 3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 3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NH 농협은행 이체 내역 서를 피해 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메 소 ’를 피해 자로부터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이체 내역서는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 3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게임의 가상 화폐 60억 메 소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시가 931,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18. 6. 5. 경까지 서울 일원 미상의 PC 방,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이 디 F, 패스 워드 G)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H)를 통해 합계 35,918,1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도박게임 사이트의 계좌에 총 327회 입금하여 판돈 50,000~200,000 원 상당의 현금을 걸고 속칭 ‘ 홀짝’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2291]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성동구 I 소재 ‘J ’에서,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 메 소를 현금으로 구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 머니인 ‘ 메 소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