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B에서 병사로 군복무 중 그곳에서 분대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역을 한 후 2016.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한 계기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왔다.
그 무렵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310만 원을 빌린 후 잔금 약 16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적 거래를 계속하면서 신뢰를 쌓아갔고, 한편으로 전세보증금 및 연체된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의 신용등급(7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일정한 소득 및 직업을 갖추어야 제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시 육군 중사로 군 복무 중이었던 피해자의 지위와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지 너에게 빌린 돈 16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그 형이 대출을 신청했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너가 대출금을 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형에게 전달을 하고, 그 형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으면 너에게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성명불상의 형님에게 전달하거나 달리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