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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6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부인 D과 같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7 세) 등 3명에게 생맥주 3,200 시시, 소주 (2 홉) 2 병 및 닭튀김 안주 등 도합 53,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술서 (F, G,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부부가 쉬지 않고 일해도 결국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음주한 청소년들의 나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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