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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단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0:40경 화성시 B 소재 C 당구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업체에서 오더를 받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부터 2018. 2.까지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4,6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7. 10.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2017. 11.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클럽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구큐대를 내가 잠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8.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 당구큐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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