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814 (1993.04.0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회 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2.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1) 국내에 주소를 둔날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므로 귀하가 위의 요건중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전식구는 아들과 2명이며 함께 일본 ○○시에서 1950년부터 거주하다가 1977년 02월 저의 아들이 대구소재 영남대학교에 유학오게되면서 입국하며 1977년은 대학기숙사에 거주하다 1988년 대구 소재 ○○APT를 사서 3월부터 거주하다 1988년 8월 저의 명의로 등기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저는 아들과 함께 방학때는 일본 자택으로 갔다가 개학이 되면 함께 돌아와서 한국서 생활하며 저는 교포로서 1년에 1회이상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거주권을 계속 받을 수 없어 출국했으며 또는 건강 관계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입국을 하였습니다.
다. 저는 한국에서 직업이 없으며 일본서 번 소득을 한국에 가져와서 학생 뒷바라지와 생활을 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이 한국서 거주기간이 3년이 넘었으므로 현재 집을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