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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대와 G대를 졸업하고 현재 H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출강 중에 있는데 매월 100만원을 주면 과외교습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대학교 영어과 1학년을 중퇴하였을 뿐 나머지 경력사항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외교습비 명목으로 2012. 3. 24.경부터 2012. 7.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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