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경 B, C 및 D와 사이에 평택시 E 답 2,759㎡, F 도 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일부가 농지이어서 주식회사인 원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2006. 3.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1,000/2,759 지분에 관하여는 G, H의 각 명의로, 759/2,759 지분에 관하여는 I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인의 명의인을 ‘G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 8.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E 토지와 그 인근의 J 토지, K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0. 6.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 중 E 답 2,759㎡는 공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지번 면적 (㎡) 부동산평가액 (원)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동산 평가액 합계 F 41 2,570,700 15 5 20 514,140 E 2,759 863,567,000 15 10 25 215,891,750 합계 216,405,890
다.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216,405,890원을 부과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신축할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식회사인 원고의 명의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