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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45세)에게 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22. 0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에 걸려 있던 원형 벽시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담낭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형 벽시계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릴 이유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담낭에 발생한 천공은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을 뿐 원형 벽시계로 맞아서는 발생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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