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192
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父子)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외삼촌인 D이 피고인 A에게 약 2,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그 가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1. 17: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 1층에서 열린 D의 딸 피해자 G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부측 축의금 수령 장소에 있는 테이블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약 5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 묶음을 꺼내 쇼핑백 안에 넣어 이를 가져가려 하다가 H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피해자의 외삼촌인 I이 피고인을 피해 축의금 봉투를 쇼핑백에 따로 챙겨서 넣는 것을 보고 I에게 접근해 위 쇼핑백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결혼식장 입구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결혼사진 액자를 밀어 넘어뜨려 액자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결혼식 단체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예식장 단상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어떻게 할거냐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식장에서 나가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