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5, 6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방법, 장소, 횟수, 피해자나 피해자 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종전 진술을 뒤집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여 한 행동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