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앞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홍대 걷고싶은 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