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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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