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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체인 ㈜N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주거지 혹은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N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승용차 2대를 임의로 채권자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 자인 ㈜I 은 해당 승용차를 모두 회수하여 일정 부분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R, Y, AC, AM(2020 고단 885 사건 및 2020 고단 975사건) 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AS 단체의 보증금 지급으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 Y,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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