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543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77,127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77,127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