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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지점(판교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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