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55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2,913원 및 그 중 35,534,803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2,913원 및 그 중 35,534,803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