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7. 1. 17. 21:35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관악산 휴먼 시아 아파트 220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24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