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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2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4.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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