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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빌딩 1층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F(여, 63세)과 건물 명도소송등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및 전화기 상태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 F과 목격자 G, H의 법정진술과 의료기관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가락과 무릎에 상해가 생겼고, 이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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