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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단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내 인지관과 교실 사이의 통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급식실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D(7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교시간 무렵 초등학교 내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을 하면서 차량 후방에 학생들이 있는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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