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제1 원심: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원심들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