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03 | 상증 | 1996-08-19
문서번호
재삼46014-1903 (1996.08.1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회 신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1996.01.10) 전에 피상속인의 모로부터 ○○금고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과 같은 경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