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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62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표의 ‘순번 ⑧-1과 ⑨’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 중 각 “1070.”을 “1970.”으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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