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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47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14
본문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정직3월→정직2월, 감봉3월→견책, 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4-64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4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2014-6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순경 B, 경사 C,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26. A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 B 소청에게 한 감봉3월 처분, C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D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각 정직2월, 견책, 불문경고,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부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C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며,

소청인 D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소청인 A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은 2014. 8. 2. ○○경찰서 ○○지구대 야간(19:30 ~ 익일 07:30) 근무자로서 20시부터 21시까지 순○○호 순찰차량에서 근무하면서,

① 2014. 8. 2.(토) 20:27경 ‘○○’에서 “손님이 가방을 가져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감시를 소홀하여 범인을 도주케 하였다.

② 위 ①항 기재사실에 대해 112상황실에서 112신고 조치결과 보고 시 “손님이 가방을 만지기만 하고 금품 등 피해가 없으며 처벌 불원하여 상담종결 하였다”라고 허위보고 하는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 소청인은 2014. 8. 2. ○○경찰서 ○○지구대 야간(19:30 ~ 익일 07:30) 근무자로서 20시부터 21시까지 순○○호 순찰차량에서 근무하면서,

① 2014. 8. 2.(토) 20:27경 ‘○○’에서 “손님이 가방을 가져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감시를 소홀하여 범인을 도주케 하였다.

② 위 ①항 기재사실에 대해 112상황실에서 112신고 조치결과 보고 시 “손님이 가방을 만지기만 하고 금품 등 피해가 없으며 처벌 불원하여 상담종결 하였다”라고 허위보고 하는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 소청인은 2014. 8. 2. ○○경찰서 ○○지구대 야간(19:30 ~ 익일 07:30) 근무자로서 20시부터 21시까지 순○○호 순찰차량에서 근무하면서,

2014. 8. 2.(토) 20:27경 112상황실로부터 ‘○○’에 “신고자가 절도 피의자를 잡고 있다”라는 선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순○○호 순찰차량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는 무전을 듣고 약 10분 쯤 후 현장에 도착하여 순○○호 차량 근무자들로부터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실을 전파 받고 합동 수색하였으나 검거치 못하였다.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사실을 상황실 및 해당 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경위 A가 “잘 해결되었다. 상담 종결하였다”라는 말만 들은 채 막연히 보고를 결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소청인은 2014. 8. 2. ○○경찰서 ○○지구대 야간(19:30 ~ 익일 07:30) 근무자로서 20시부터 21시까지 순○○호 순찰차량에서 근무하면서,

2014. 8. 2.(토) 20:27경 112상황실로부터 ‘○○’에 “신고자가 절도 피의자를 잡고 있다”라는 선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순○○호 순찰차량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는 무전을 듣고 약 10분 쯤 후 현장에 도착하여 순○○호 차량 근무자들로부터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실을 전파 받고 합동 수색하였으나 검거치 못하였다.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사실을 상황실 및 해당 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경위 A가 “잘 해결되었다. 상담 종결하였다”라는 말만 들은 채 막연히 보고를 결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용의자를 놓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소청인이 해당 지령을 직접 받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던 중에 발생한 점, 용의자가 도주한 것은 감시를 맡겼던 남자종업원의 예기치 못한 이탈로 인해 발생한 점, 신고자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용의자가 용서를 구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점, 신고자가 본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이를 사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또한, 소청인은 사건 이후에도 용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약 21년 3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받은 사실 없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차관급 이상 표창 4회를 비롯하여 총 44회의 상훈이 있는 점, 처와 자녀 3명 및 당뇨병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본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의 가족 전체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소청인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수습을 받고 있던 신입 경찰관으로서 A 경위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A 경위가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 소속 상관인 A 경위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피해자인 E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A 경위가 절도 피의자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기에 본인은 지시 받은 임무에 충실하였으므로 피의자의 도주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감시소홀로 인한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본 건 피의자 도주 관련하여 112상황실에 A 경위가 허위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피의자 도주사실을 누락한 채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소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감시 소홀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소속 상관인 A 경위의 직무상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였던 점, 허위보고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점, 5개월 남짓 짧은 재직기간 동안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서장의 표창 및 장려장을 받은 등 직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2014. 8. 2.(토) ○○ 지구대로부터 “신고자가 절도 피의자를 잡고 있다”라는 지령을 받고 순 ○○호로 급히 출동 중이었는데, 순찰차 ○○호 근무자(경위 A, 순경 B)가 선(先)지령 무전을 듣고 신고 장소 근처에 있다며 자신들도 즉시 출동하겠다고 하여 현장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본인의 차량인 ○○호 순찰차는 주말 교통체증으로 인해 10여분 늦게 도착하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지구대 ○팀 부팀장인 경위 A와 순경 B는 피의자를 놓친 채 자체 수색을 하고 있었고, 경위 A는 본인과 경위 D를 보자 “50대 남자를 찾아봐라”라고 하며 현장인 ‘○○’ 주변 일대에 대한 수색명령을 내려 막연히 수색할 수 없어 도주 피의자의 특징이 뭐냐고 묻자 수갑을 차고 있다고 하여 경위 D와 함께 인근 빌딩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색 명령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의자를 놓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부팀장인 경위 A가 당연히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실에는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았으며, 동원된 경찰관에게 따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고 결략이 아니다.

또한, 소청인은 A 경위에게 피의자 도주 관련 수색 지시를 받고 상당 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어떤 경찰관(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경위 D)이 주취자들에게 둘러 싸여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다급한 이야기를 듣고, 경위 A에게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경위 D를 즉시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대면 보고한 후 경위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취자들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경위 A, 순경 B와 공모하여 피의자 도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으며, 계급사회에서 이후 상급자가 상황실에 피의자 도주 사건을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2007년 경찰에 들어와 경력이 짧지만 공정한 경찰 및 당당한 경찰을 원칙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일부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정상참작 없이 견책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당일 ‘○○’ 절도사건 담당경찰관은 순○○호 순찰차 경위 A와 순경 B 이었으며, 현장 업무매뉴얼 상 신고현장에 지령을 받고 출동한 해당 순찰차 근무자가 사건 취급 결과는 물론 중요사건 발생 시 당연히 소속 팀장과 경찰서 지령실에 즉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C 경사와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로 가던 중 경찰서 지령실에서 무전으로 소청인에게 “순○○호 앞에 지령한 ‘○○’ 절도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건처리결과를 빨리 보고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순○○호가 절도사건을 취급 중인데 순○○호 근무자가 절도사건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라고 응답한 점,

사건 당일 소청인이 승차한 ○○호 순찰차 내 설치되어 있는 ‘IDS’에 순○○호 근무자 A 경위가 ‘잘 해결되었다. 상담종결’이라고 메시지를 띄운 것을 보고 소청인은 당연히 도주한 절도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치한 것으로 알았으며, 야간 근무일지에 본 건 ‘○○’ 절도사건에 대해 여자글씨로 ‘피해자가 절도범과 아는 사이라서 처벌을 원치 않고 상담종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기재내용을 보고 당연히 본 건 절도사건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점,

소청인은 경찰관 재직시간 25년 중 약 23년을 ○○ 경찰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2013. 6. 1. 경위로 근속승진 하여 순환근무 규정으로 같은 해 7. 19.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며 아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 극한의 외로움을 느껴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평소 약간 정확하지 못한 발음과 억양 때문에 가급적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또한, 본 건 담당자인 A 경위와는 소속 팀도 다르고 평소 말도 잘 안하고 지내는 상태로 본 건 절도사건에 대해 물어 보기도 어렵고, 만약 소청인이 B 순경 등을 통해 ‘절도범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고 확인할 경우 그 소문이 잘못 와전되어 소청인과 A 경위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A 경위의 잘못을 밝히려고 뒤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타지에서 더욱 외톨이 신세가 될 것 같아 절도사건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소청인은 항상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매일같이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신경성 위궤양, 불면증, 각종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용의자 감시 소홀 관련

소청인은 용의자 감시를 맡겼던 남자종업원의 예기치 못한 이탈로 인해 도주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 남자종업원에게 피의자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올라왔다고 주장하나, ○○ 업주 및 남자종업원(실재는 ○○식당 아들)은 경찰관 출동 후 또는 증거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식당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리며, 이를 입증할 CCTV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에게 용의자를 맡겨두고 소청인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신속히 경찰관서로 연행해야 하는 피의자 관리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용의자 도주사실 누락(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신고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았으며 진술을 거부하여 이를 사건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피의자에 대한 절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속히 도주사실을 보고하여 검거 및 추가 범죄를 방지했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12 상황실에 ‘신고자가 경찰 도착 전 아는 손님이 가방을 만지기만 해서 피해 없고 사과 받고 이미 보냈다고 하여 상담종결’한 것으로 허위 무전 보고하였으며, 순찰차 근무일지상에는 ‘지갑 만지는 걸 잡았으나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냥 돌려보냄’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의자 도주 관련

소청인은 A 경위가 절도 피의자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고 본인은 상급자인 A 경위의 지시 받은 임무에 충실하였으므로 피의자의 도주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5개월 된 시보경찰관으로서 부팀장이자 멘토인 A 경위와 현장에 출동하여 본인은 부팀장의 지시를 받고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부팀장이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추격하였으나 검거에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경위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철저히 따랐을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감시 소홀로 인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의자 감시는 상·하 관계를 떠나 현장 경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소청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

2) 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 관련 112 상황실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A 경위가 허위보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의 징계의결서는 A 경위와 동일하게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감시를 소홀하여 범인을 도주케 하였고, 이에 대해 112상황실에 조치결과 보고 시 허위보고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소청인은 상황실 보고 등에 대해서는 본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A 경위가 알아서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경위도 소청인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혼자서 허위보고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답변자료에도 소청인이 112 상황실에 허위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징계의결서를 A 경위와 동일하게 ‘112상황실에서 112신고 조치결과 보고 시 손님이 가방을 만지기만 하고 금품 등 피해가 없으며 처벌 불원하여 상담종결 하여 허위보고 하였다’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다만, 112 순찰차(순-○○) 근무일지에 ‘지갑 만지는 걸 잡았으나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냥 돌려보냄’으로 작성된 조치내역이 소청인의 글씨체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4. 8. 3. A 경위와 함께 절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 업주 E를 찾아가 ‘소문내지 말아 달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 달라,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보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2014 .9. 17. ○○경찰서 조사보고 자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사의 허위 보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112 상황실 및 해당 지구대장 등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보고용 무전용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의 시보경찰관이기 때문에 상관의 지시 및 의견을 따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이 가능하다.

보고는 사건을 직접 처리한 부팀장인 A 경위가 하는 것이고 동원된 경찰관이 보고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의자 도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를 통해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순○○호(A·B) 근무자들이 “50대의 호리호리한 남자를 찾아봐라”고 하여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어 특징을 물어보니 “수갑을 차고 있다”라고 말해주어 약 10분간 합동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상황보고의 경우 사건 취급당사자이고 부팀장인 A 경위가 상황실에 상담종결 보고했을 것으로 믿었고, 만약 순○○호에서 보고할 것 같으면 선임자인 D 주임이 보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를 결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순○○호(A·B) 근무자들이 피의자 도주사건을 보고하였다면 사건 현장에서 벗어 날 수 없었음에도, 순○○호 D 경위와 주취자 관련 시비 사건을 해결하고 와서 보니 순○○호(A·B) 근무자들이 보이지 않은 다는 이유로 사건처리 결과도 확인해 보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의자 도주 사실이 엄중하다고는 하나 앞서 업무처리를 하였던 주된 경찰관이 잘 못된 보고를 할 경우, 동원된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할 명확한 지침이 있거나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소청인은 순○○호 근무자 A 경위가 ‘잘 해결되었다. 상담종결’이라고 메시지를 띄운 것을 보고 절도피의자를 검거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를 통해 같이 출동한 C 경사로부터 “절도 용의자가 도주했다. 인상착의는 50대 남자”라고 하여 약 10분가량 합동 수색하였으나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이유를 통해 상황보고는 A 경위가 ‘잘 해결되었다. 상담종결’이라고 메시지를 띄운 것을 보고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합동 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호 근무자 A 경위가 허위보고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휘라인에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한 순○○호 근무자 및 순○○호 근무자 중 가장 경력이 많은 상급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합리적으로 사태를 판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의자 도주 사실이 엄중하다고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C 소청인처럼 업무처리를 하였던 주된 경찰관이 잘 못된 보고를 할 경우, 동원된 경찰관에게 이를 확인하고 직접 보고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A 소청인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 감시를 철저히 하여 도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감시를 소홀하여 범인을 도주케 한 점,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상황전파 및 경력지원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보고 시 “손님이 가방을 만지기만 하고 금품 등 피해가 없으며 처벌 불원하여 상담종결 하였다”라고 허위보고 한 점,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재직기간 21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장관 표창 등 27회의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 감시를 철저히 하여 도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감시를 소홀하여 범인을 도주케 한 점, 소청인의 상급자인 A 경위의 허위 보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112 상황실 및 해당 지구대장 등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소청인의 징계의결서도 A 경위와 동일하게 112상황실에 조치결과 보고 시 허위보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상황실에 직접 허위보고를 하지 않고 A 경위의 허위 보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된 시보경찰관으로 상관의 지시 및 의견을 따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C·D 소청인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호 근무자 A 경위가 허위보고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휘라인에 보고 하지 않은 점,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건과 관련하여 동원된 소청인들에게 보고 누락과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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