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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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