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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11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3.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3:00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바닥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5. 20:31경 위 ‘B’ 앞에 이르러 위 B 2층 휴대폰 매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위 ‘D’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있던 진열장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내고 그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7대, 중고 태블릿 피시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현장 사진, 도난당한 중고휴대전화 리스트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현장 CCTV 재열람 및 태블릿 PC 절취 장면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재열람 캡처

1. 수사보고(H 방문 확인에 대한), H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H 방문 확인에 대한), H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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