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9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