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9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땅에 손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현장 cctv 영상 휴대폰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