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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9 2019가단10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관계의 성립 1) 원고는 2017. 3.경 피고 B에게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피고 C은 2017. 6.경 원고 및 피고 B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동업관계에 참여하였는데, 투자금 없이 노무를 제공하였다.

3) 원고 및 피고들의 동업 당시 이익배분비율은 2(원고) : 4(피고 B) : 4(피고 C)이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이상, 원고가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10 : 1 : 1’로 주장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는 물론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이익배분비율을 ‘2 : 4 : 4’로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출자가액 비율은 피고들의 노무 출자비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동업관계의 종료 1)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들의 동의 아래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 B은 2017. 9.~10.경 원고와 피고 C의 동의 아래 투자금 1,400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2017. 11.경 종료되었고, 그 당시 남은 투자금은 다단계사업에 투자한 9,020만 원 및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367호증, 을나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 당시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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