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관계의 성립 1) 원고는 2017. 3.경 피고 B에게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피고 C은 2017. 6.경 원고 및 피고 B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동업관계에 참여하였는데, 투자금 없이 노무를 제공하였다.
3) 원고 및 피고들의 동업 당시 이익배분비율은 2(원고) : 4(피고 B) : 4(피고 C)이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이상, 원고가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10 : 1 : 1’로 주장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는 물론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이익배분비율을 ‘2 : 4 : 4’로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출자가액 비율은 피고들의 노무 출자비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동업관계의 종료 1)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들의 동의 아래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 B은 2017. 9.~10.경 원고와 피고 C의 동의 아래 투자금 1,400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2017. 11.경 종료되었고, 그 당시 남은 투자금은 다단계사업에 투자한 9,020만 원 및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367호증, 을나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 당시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