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1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빌딩 5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피부관리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 E와, 2012. 5. 15.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