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85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1,341원 및 그 중 30,531,432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1,341원 및 그 중 30,531,432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19.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