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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 및 연불조건 취득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719 | 법인 | 1989-12-27
문서번호

법인22601-4719 (1989.12.27)

세목

법인

요 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연불조건 취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붙임 : ※ 법인22601-1448, 1985.05.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6.03 1988.11 1988.12

────┼───────┼──────┼───────

토지 현물출자받음 토지건물양도 신건물(토지)취득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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