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55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2. 26.경 피고로부터 춘천시 C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3.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8. 9. 7.자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는데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2.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