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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7가단36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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