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7가단36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