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10 | 양도 | 1986-05-09
문서번호
재산01254-1510 (1986.05.09)
세목
양도
요 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 1986.01.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함.붙임 :※ 재산01254-37, 1986.01.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37, 1986.01.09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함으로 귀문의 경우 과수원 내의 각종 보관 창고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