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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9: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평택시장 방면에서 평 택상 공회의 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여 ,29 세) 운전의 H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골반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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