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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964 판결
[사기미수,무고,명예훼손][공1988.11.1.(835),1356]
판시사항

허위의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재심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재심피고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 2의 부 공소외 1이 서울고등법원 75나267, 58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재심피고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정명채, 양희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명채가 양희석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양희석이가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무고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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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27.선고 84노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