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Z, CH, CM, BP과는 당심에서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공범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적발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