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독립적인 회사로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제안서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점수로 평가받는 등 입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하였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H과 M 외에 제3의 회사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N, O 등 회사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회사 여자화장실에 은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은닉행위는 수사개시 이전의 행위이므로 법리상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12,000,000원, 30,97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찰방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H과 M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피고인이 M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아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