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너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자 “왜 불렀는데 안 오냐. 네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싫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갈비 팩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터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