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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 2019나142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피고는’을 ‘피고 B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P’은 ‘J’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9) 원고와 피고 B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Q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을 14, 16호증), 위 이행각서(갑 5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벌금 내준 돈 20,000,000원, 기계살 때 빌려온 돈 10,000,000원’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30,000,000원 을 원고와 피고 B의 공동 부담이 아닌 피고 B의 단독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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