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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6나62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영업활동 및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위 계약 기간 중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 및 장착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20.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회사 장착물량 영업비(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 에이치케이엠엔에스 주식회사 20대 8,800,000원 주식회사 블루텍 18대 8,646,000원 중랑자동차공업 주식회사 2대 396,000원 F 1대 200,000원 후지노테크 주식회사 1대 605,000원 주식회사 오에스티 11대 3,350,000원 합 계 53대 21,997,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 및 장착을 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타사 제품 영업행위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5. 3. 20.자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도 ‘영업관리비 감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계약서상 의무사항을 일부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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