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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9265
계약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차대번호 D, 배기량 883, 차명(형식) 하레이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대하여 엔진 등 110개의 품목을 조립, 제작하도록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립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0. 11.경까지 위 모터사이클에 110개의 부품을 조립, 제작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조립, 제작된 위 모터사이클을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13.부터 2011. 3. 25.까지 피고 C 또는 C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에 위 조립, 제작비로 합계 40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도색업체인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피고 C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 및 조립, 제작업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수리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는데, 위 사업자등록 명의는 E에서 피고 C의 처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 C가 의뢰받아 개조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주행 중 핸들 및 자체 떨림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668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인 이 사건 조립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C는 E와 동업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수리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와 E는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조립, 제작비 43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E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수리점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그 후 G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바, 결국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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