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존재에 관하여는 청구인인 주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작성의무가 부과된 회계서류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D, E를 위하여 제3자에게 보증을 했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서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8, 4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가 계약자로 F 주식회사에 가입한 4건의 보험(3건 유지, 1건 소멸)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4건의 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 관련 서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문언상으로는 위 4건의 보험 관련 서류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주주가 이미 확보한 서류에 관한 열람ㆍ등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