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02동 301호(C아파트)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사무실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주시, 영천시 등 태양열온수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1. 9. 19.부터 2011. 10. 13.까지 태양열온수기설치 보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