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7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1,846원 및 그 중 22,680,000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1,846원 및 그 중 22,680,000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