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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9층 D 제작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G가 보일러 특허를 받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할 테니 함께 투자를 해보자. 현재 그 회사가 경영자금 악화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가 부족하니 나와 같이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는 3~4배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G 등에게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G 등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원, 2011. 3. 7.경 250만원, 2011. 3. 15.경 25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 미제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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