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9층 D 제작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G가 보일러 특허를 받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할 테니 함께 투자를 해보자. 현재 그 회사가 경영자금 악화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가 부족하니 나와 같이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는 3~4배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G 등에게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G 등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원, 2011. 3. 7.경 250만원, 2011. 3. 15.경 25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 미제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